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기왕증)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로 인한 손해만 제대로 계산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고는 났는데, 기존 질환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면?
7살 어린이 원고는 홍역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에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원고는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존의 청각장애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구분하여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기존 장애와 사고로 인한 장애, 분리해서 계산해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핵심은 **"기존 장애로 인한 손해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분리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되며,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기왕증이 있는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결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장애가 재활 등으로 극복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