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3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 발언에 대한 물리적 방해, 정당방위일까?

선거 유세 중, 한 후보가 다른 후보의 발언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2년 지방선거 유세 중, 후보 A는 과거 후보 B의 행적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B는 A의 발언을 "날조"라고 외치며 연단에 올라 A를 밀치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물리적으로 연설을 방해했습니다.

쟁점

B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A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이었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어하려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2. 상당성: 방어 행위의 강도가 침해 행위에 비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A의 발언은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설령 A의 발언이 부당한 침해였다 하더라도, B의 물리적 방해는 과도한 대응으로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09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인쇄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진실한 사실'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서도 '진실한 사실'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되고, '공공의 이익'은 사익과 공익이 함께 존재하고 상당성이 인정되면 된다.

결론

상대 후보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발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거 유세는 민주적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며, 후보자들은 상호 존중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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