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거나 글로 써서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9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더 죄가 무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거짓말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지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되면, 죄명을 바꾸는 절차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주장 안에는 "사실을 퍼뜨렸다"는 주장도 포함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이처럼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판례
검사가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거짓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