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이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발 사실만 전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甲은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발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甲이 고발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乙이 丙을 고발했다는 사실만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전달된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부당하다는 내용까지 함께 언급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기사화되면, 기사를 쓴 기자뿐 아니라 제보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다시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거짓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