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24

형사판례

남이 고발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까?

오늘은 남이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발 사실만 전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甲은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사실의 적시: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가치/평가 침해 가능성: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로 인해 해당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발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甲이 고발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乙이 丙을 고발했다는 사실만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사실의 적시, 사회적 가치/평가 침해 가능성)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전달된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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