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형사판례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목적 없어도 명예훼손죄 성립

혹시 누군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렸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 있으신가요? 사실 여부를 떠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말이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형법 제307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2.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퍼뜨린 이야기가 거짓이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 목적의 유무는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즉,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요즘, 타인에 대한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없이 퍼뜨린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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