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사무처장 A씨는 학교 총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기자 B씨를 만나 식사를 하며 학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총장을 고소한 교수들을 가리켜 "이상한 남녀관계이고,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까지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B씨에게만 이야기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대법원은 A씨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발언에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적인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자 등 정보 전달자일 경우 더욱 신중하게 발언해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형사판례
소수의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특히 친한 친구처럼 비밀 유지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경위, 동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형사판례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와 개별 면담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질서유지를 위한 발언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 개별 면담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 단, 전파 가능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공익을 위한 발언은 면책 범위를 넓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형사판례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이 온라인 밴드에서 전년도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다른 학생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판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