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02

형사판례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일까?

사건의 발단: 한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 A씨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중, 과거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B씨에 대한 글을 학과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밴드)에 올렸습니다. A씨는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B씨는 학생회비도 안 내고 출마하려다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켰다"는 내용을 게시했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A씨의 온라인 게시글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씨의 행동이 ‘비방의 목적’을 가졌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맥락이 중요: A씨의 글은 다른 학생 C씨가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대해 질문한 글에 대한 답변의 일부였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과거 사례를 언급한 것이었고,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B씨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공공의 이익: 총학생회장 선거는 학과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이므로, 출마 자격에 대한 논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A씨의 글은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의견 제시였고, 이는 학생들의 알 권리와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현의 정도: A씨가 B씨의 실명을 언급하긴 했지만, “학우”라고 부르는 등 공격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적인 감정 개입 여부: A씨와 B씨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A씨가 사적인 감정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언급을 할 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의견 제시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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