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한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 A씨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중, 과거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B씨에 대한 글을 학과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밴드)에 올렸습니다. A씨는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B씨는 학생회비도 안 내고 출마하려다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켰다"는 내용을 게시했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A씨의 온라인 게시글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씨의 행동이 ‘비방의 목적’을 가졌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언급을 할 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의견 제시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글쓴이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동창의 전과를 폭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칭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한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