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부 갈등 상황에서 조합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전 조합장에 대한 발언의 맥락과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합에서 전 조합장 A씨는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사임했습니다.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A씨는 자신이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새 조합장 B씨는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A씨가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났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의 측근 C씨에게 A씨 불신임 사유를 설명하면서 A씨에 대한 여자관계 소문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의원총회 발언: 법원은 B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발언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발언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측근에게 한 발언: 법원은 이 발언 역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B씨가 C씨 단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기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발언의 맥락과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발언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사단법인 이사장이 이사회나 총회에서 여러 회원 앞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참석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또한, 이사장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근무시간에 경매를 받으러 다니고 구청에 사적으로 일보러 다닌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경위, 동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형사판례
협동조합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횡령범의 유죄 판결문을 배포하고 이사장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횡령범에 대한 발언은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이사장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소수의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특히 친한 친구처럼 비밀 유지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부당하다는 내용까지 함께 언급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