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30

형사판례

친구에게 한 험담, 명예훼손일까? - 소수에게 한 말의 전파가능성

험담,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친구나 가족에게 누군가의 험담을 했을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혼 사실, 아들의 장애 여부,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 발언은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여 증거가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친구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는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언 상대방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친한 친구였고, 피해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 발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 발언 시간은 짧았고, 이후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 친구는 법정에서 발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하지만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한 말은 비밀 유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소수에게 한 사적인 발언이라도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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