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앗, 출발하는 기차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

기차 여행 중 생각지도 못한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면? 출발하는 기차에서 내리다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기차에서의 안전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와 기차 여행을 가던 A씨. 기차에 탑승하고 문이 닫힌 후, 플랫폼에 남아있던 친구 B씨가 "잘못 탔다! 내려!"라고 외쳤습니다. A씨는 당황하여 수동으로 열리는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차는 A씨가 떨어진 직후 멈췄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부주의가 크지만, 출발 후에도 수동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와 직원의 제지 미흡이 사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면 외부 표시등에 불이 켜지는데, 이를 기차 회사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상법 제148조 제1항입니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여객 운송 사고에서는 운송인(기차 회사) 측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법원은 기차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가단25357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출발 전 안내방송, 직원의 승객 확인, A씨의 무리한 행동 등을 근거로 기차 회사 측은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발 후 1.5초 만에 정차하고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결론: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판례를 보면, 출발한 기차에서 무리하게 내리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차 회사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차 회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승객의 행동까지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동으로 문이 열리는 기능이나 경고등의 존재만으로 기차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객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기차 여행,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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