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놓칠세라 뛰어가다 다치는 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 정차하는 간이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열차를 운영하는 기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승객 본인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승객이 밤늦은 시간, 구미역에서 잠시 정차한 열차에서 내렸다가 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다시 탑승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열차는 40미터 정도 진행한 상태였지만, 그는 뛰어가서 승강대 손잡이를 잡으려다 놓치면서 홈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열차는 1분간 정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승객의 주장
부상당한 승객은 열차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역무원이 승객의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승객은 역무원이 열차의 앞뒤를 다니며 모든 승객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열차 출발 후 갑자기 뛰어오르는 승객을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승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역무원이 모든 승객의 승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까지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미 40미터나 진행한 열차에 무리하게 뛰어오르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승객 본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역무원에게도 승객의 승하차 확인에 있어서 다소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객의 과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589 판결
이 판례는 움직이는 열차에 탑승하려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승객 본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짧은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열차에 탑승하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승객이 잠결에 내릴 역을 지나쳐 열차가 출발한 후 깨어나 뛰어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운송회사(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출발하는 기차에서 무리하게 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본인 부주의가 크기 때문에 기차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사판례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단순히 안내방송과 순찰만으로는 철도공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열차 승강구 사고 발생 시, 승객 과실이 있더라도 차장의 주의 의무 소홀이 원인이라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을 때, 지하철공사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열차 승강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열차 승무원의 관리 소홀과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 모두 사고 원인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5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