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민사판례

기차에서 뛰어내린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 여성이 손자와 며느리를 배웅하기 위해 기차역에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잠시 기차에 올라 인사를 나누던 중 기차가 출발했고, 여성은 움직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기차역을 운영하는 국가(당시 철도청)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

1989년 부산진역에서 며느리와 손자를 배웅하던 여성은 플랫폼 입장권을 구입해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1분간 정차한 기차에 잠시 올라탔던 여성은 기차가 출발하고 약 100미터 정도 진행했을 때 뛰어내렸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유족들은 국가가 여객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플랫폼 입장권의 의미: 법원은 플랫폼 입장권은 단순히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 기차를 타는 '여객운송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입장권을 샀다고 해서 철도청이 여객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기차역의 안내방송: 사고 당시 기차역에서는 "입장권 소지자는 기차에 오르지 말고 승강장에서 배웅하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방송을 통해 기차역 측이 나름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 법원은 여성이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기차에 올라탔으며, 출발하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본인의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차역 직원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148조 (운송인의 책임) 이 조항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여객운송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 역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기차역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법원은 기차역 측의 책임보다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에 더 큰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차를 이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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