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8.24

특허판례

긴급 상황! 도청모드 특허, 그 진보성은?

혹시 영화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진 주인공이 몰래 주변 소리를 전달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도청모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특허였습니다. 이 특허의 핵심은 비상연락처에서 전화가 오면 도청모드가 실행되어, 받는 쪽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보내는 쪽의 소리만 전달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기존 기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상버튼을 눌러 주변 상황음을 녹음하는 기능, 다른 하나는 경비센터에서 단말기로 무음 착신하여 상황음을 녹음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두 기술을 조합하면 도청모드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죠.

특허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무음착신" 기능은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도청모드 역시 기존 기술에서 쉽게 예측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나중에 나온 기술을 바탕으로 과거의 발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교대상 발명이 "무음착신"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벨소리가 나지 않게 연결하는 기능일 뿐, 도청모드처럼 받는 쪽 소리를 차단하고 보내는 쪽 소리만 전달하는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기술만으로는 도청모드를 쉽게 발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새로운 발명을 평가할 때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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