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4

특허판례

불완전한 선행기술도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을까?

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를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특허 심사에서는 내 발명과 유사한 기존 기술(선행기술)을 비교해서 진보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선행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불완전한 선행기술도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선행기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적인 구성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거나, 설명이 일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전문가가 일반적인 기술 상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유효한 선행기술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VOIP 단말기 품질 측정 장치에 관한 특허의 진보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새롭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교 대상이 된 선행기술이 불완전하더라도 전문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출원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선행기술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인의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선행기술의 완전성보다는 전문가의 이해 가능성을 중시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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