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27

민사판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은 언제 인정될까?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법리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위헌 법령에 따른 수사·재판 자체는 국가배상 대상 아님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법령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긴급조치 9호 자체가 위헌이었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인 법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2.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무죄의 원인이라면 국가배상 가능

수사기관이 위법적인 방법 (예: 고문)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된 사유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설령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는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79조, 제75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3. 긴급조치 위헌 자체가 무죄의 원인이라면 국가배상은 제한적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국가배상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긴급조치가 위헌이라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예: 고문)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긴급조치가 위헌이 아니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때문에 무죄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높은 확률로 증명해야 국가배상이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4. 판례의 핵심 내용 (요약)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법령의 위헌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가 유죄판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비로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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