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던 분들 중 뒤늦게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형사보상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유신 시절, 한 대학생(재항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2019년,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무죄였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형사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는 사유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그 결정을 안 날부터 3년, 즉 2016년까지, 늦어도 결정일로부터 5년인 2018년까지는 보상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항고인은 2019년에 청구했으므로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처럼 과거의 긴급조치로 인한 형사보상 청구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억울함을 겪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청구 기간을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민사판례
유신 시대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구속됐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유신 시대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결.
민사판례
## 제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과거 유신 시절,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긴급조치 제9호는 1970년대 유신 정권 시절,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법령입니다. *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이후 위헌으로 판결 났고,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76조 *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상담사례
위헌으로 판결된 긴급조치로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