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0

형사판례

긴급조치 위반으로 공소기각된 경우 형사보상 청구는 언제까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던 분들 중 뒤늦게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형사보상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유신 시절, 한 대학생(재항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2019년,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무죄였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형사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았을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보상법 제8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청구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공소기각 재판 확정 이후에 무죄를 받을 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위헌 결정),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는 사유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그 결정을 안 날부터 3년, 즉 2016년까지, 늦어도 결정일로부터 5년인 2018년까지는 보상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항고인은 2019년에 청구했으므로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법률이 위헌으로 판결 나면 형사보상 청구 가능.
  • 단, 위헌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위헌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이 기간을 놓치면 보상받을 수 없음.

관련 법조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 (구)헌법 제53조 (현행 제76조 참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이처럼 과거의 긴급조치로 인한 형사보상 청구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억울함을 겪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청구 기간을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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