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민사판례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다시 청구 승소!

과거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전에 제기했던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보상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판력: 이전 소송이 각하되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전 소송의 각하 사유였던 구 민주화보상법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참조)

  1. 국가배상책임: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이고, 그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 작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는가?

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시효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 이전에는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등 참조)

  1. 위자료 산정: 위자료 액수는 적절한가?

대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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