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30

민사판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드디어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긴급조치 9호 피해자분들께 드디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급조치 9호, 무엇이 문제였나?

1975년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되어 고통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까지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유신헌법이 정한 발령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청원권, 신체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왜 배상해야 할까?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을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은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긴급조치 9호는 그 자체로 위헌·무효일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여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처럼 위헌적인 법령에 기초한 수사와 재판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되고, 국가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이번 판결에는 여러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이며,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국가배상을 국가의 자기 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뿐 아니라 국가의 직무상 과실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와 법관의 유죄 판결이 각각 독립적인 불법행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자, 대한민국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 제29조,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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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과거 유신 시절,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긴급조치 제9호는 1970년대 유신 정권 시절,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법령입니다. *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이후 위헌으로 판결 났고,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76조 *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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