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78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 판결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 후 30년 이상이 지난 2011년,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2010.12.16. 선고 2010도5986)이 있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와 신의칙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일반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 적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신 시대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구속됐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갖게 되지만,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다.
상담사례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학도의용군으로 복무 후 이중징집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정당한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멸시효 관련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단, 진실규명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최대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