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면 어떻게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영장 없는 채혈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에 있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 따라서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임의로 혈액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설령 피의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긴급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후 영장은 필수!
단,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
강제채혈은 압수 또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참고로, 강제채혈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 또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장 없는 채혈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긴급한 음주운전 사고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 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을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 동의 없이 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의사나 간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환자의 혈액을 경찰이 음주운전 수사 등을 위해 영장 없이 가져가도, 환자 동의 없어도 적법하다.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만으로 혈액채취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렇게 얻은 증거는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본인 동의가 필수적이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없다.
형사판례
호흡측정 후에도 측정 오류가 의심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