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형사판례

긴급한 음주운전 사고! 영장 없는 채혈은 가능할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면 어떻게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영장 없는 채혈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에 있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 따라서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임의로 혈액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설령 피의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긴급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준현행범 요건: 사고 당시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증적이 현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 시간적 근접성: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채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장소적 제한: 피의자가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범죄 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의료인에 의한 채혈: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용 기구를 사용하여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채혈해야 합니다.

사후 영장은 필수!

단,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

강제채혈은 압수 또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참고로, 강제채혈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 또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장 없는 채혈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긴급한 음주운전 사고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 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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