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 잃은 미성년 자녀, 경찰은 부모님 동의하에 혈액채취 진행... 과연 적법할까요?
최근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의 혈액채취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부모의 동의만으로 의식이 없는 미성년자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이후 혈액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혈액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장 없는 강제채혈은 위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채취와 같은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본인 동의 필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호, 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참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법원의 영장 없이 부모의 동의만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일반행정판례
운전자 동의 없이 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나 간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환자의 혈액을 경찰이 음주운전 수사 등을 위해 영장 없이 가져가도, 환자 동의 없어도 적법하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을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인 운전자의 경우, 영장 없이 혈액 채취가 가능한 긴급 상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후에 반드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했지만 혈액이 분실되어 검사가 불가능해진 경우, 음주측정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증명하기 어렵다. 단, 음주측정기 결과가 매우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