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09

형사판례

음주측정 두 번 할 수 있을까? - 호흡측정 후 혈액검사도 가능한 경우

음주운전 단속, 호흡측정 후 혈액검사도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운전자가 불복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이유로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혈액검사를 통해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4576 판결)

기존 법 해석은 어땠나요?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은?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은 법의 취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은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자의 불복만이 아니라,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혈액검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혈액검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 사고 발생 시 경위와 피해 정도
  • 목격자 진술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경찰관은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물론,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혈액검사에도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채취에 대한 운전자의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동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인 사정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어야만 혈액 채취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이 판례는 음주운전 수사 과정에서 혈액검사의 허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정확한 측정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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