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7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혈액검사,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제 동의도 없이 혈액검사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혈액을 채취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이를 근거로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액 채취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과 달리 혈액 채취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검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동의 없는 채혈은 원칙적으로 금지: 도로교통법은 혈액 채취 전에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으로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의 예외: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었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동의도, 법원의 영장도 없이 혈액을 채취했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54조(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6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경찰공무원의 조치) 제4호

참조 판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이 판결은 운전자의 동의 없는 혈액 채취에 대한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혈액 채취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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