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길 잃은 동물, 학대받는 동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 구조 및 보호 완벽 가이드)

반려동물 천만 시대! 길거리에서 또는 주변에서 길 잃은 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는 필수!

길 잃은 동물(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 유실·유기동물: 주인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3호)
  • 학대받는 동물: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는 동물

특히,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관련 종사자, 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 동물보호관, 수의사 등은 직무상 학대받거나 유실·유기된 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제37조, 제39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3항). 신고자 또는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가축방역기관에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4항).

2. 보호동물 공고: 주인을 찾아주세요!

지자체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할 경우, 주인이 보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0조). 공고는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되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 홈페이지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보호동물 공고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동물보호센터: 동물 구조의 최전선!

동물보호센터는 동물 구조·보호, 반환, 사육 포기 동물 인수, 기증·분양, 인도적 처리, 반려동물 사육 교육, 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동물학대 근절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전국 동물보호센터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동물의 소유권: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제40조, 제43조).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학대받는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 학대받는 동물의 주인이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주인을 확인했지만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5. 사육 포기 및 인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장기입원, 병역복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 사육이 어려워진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인수 신청 시, 동물 인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지자체는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제3항). 인수가 승인되면 동물의 소유권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제2항).

6. 동물의 기증 및 분양: 새로운 가족을 찾아서!

지자체는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동물원, 동물 애호가,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분양 대상 동물은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후 분양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45조제2항), 분양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5조제3항).

7. 동물 반환: 주인에게 돌아가기 위한 절차

주인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주인이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41조제1항). 학대받는 동물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 제34조제1항제3호, 제41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반환 후, 동물보호관이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1조제4항).

8. 보호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비용은 주인이나 분양받는 사람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2조제1항), 학대받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제42조제2항). 보호비용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가산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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