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동물들이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며,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을 통해 어떤 행위들이 동물 학대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절대 안 돼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단,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법에 따른 허가나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1항 1호)에 처해집니다.
동물을 도살해야 하는 경우에도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1항) 가스법, 약물 투여법, 전살법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불가피하게 죽여야 할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3항)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손상시키는 행위, 도박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제47조 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4항) 단, 질병 치료, 동물 실험, 긴급 상황 등은 예외입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2항 1호)에 처해집니다.
2. 유기, 학대, 그리고 동물학대 영상물까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함부로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3항) 이러한 동물을 알면서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2호, 4호, 제97조 2항 1호)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4항) 특히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2항 2호 및 3호), 일반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5항 1호)에 처해집니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먹이, 위생 관리 등을 제공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도 학대로 간주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7조 2항 2호 및 3호)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 전시, 인터넷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5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6항 및 7항) 단, 동물보호 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은 예외입니다.
동물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유기는 최대 300만원(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학대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길잃은 동물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시 지자체에 인수 신청, 학대 발견 시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야생동물 학대 금지, 무허가 전시 금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급 금지, 포획 도구 제작·소지·보관 금지, 야생동물 운송 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지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동물원,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학대, 무허가 이동전시, 스트레스 유발 행위, 스트레스 취약 동물 보유 금지 및 정기검진 의무화 등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길잃은 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동물을 보호하고 공고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분양합니다. 주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학대 동물의 경우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척추동물에게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여 5대 기본 원칙(습성 유지, 영양 공급, 불편 해소, 질병/상해 보호, 공포/스트레스 방지)을 준수하고 적절한 사육·관리, 수의학적 수술 등 법적 책임을 다해야 행복한 공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