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픈 야생동물 발견 시 꼭 알아야 할 신고 의무와 질병 관리!

야생동물도 우리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야생동물이지만, 질병에 노출되면 생명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질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죽은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야생동물 질병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야생동물 질병 신고, 왜 중요할까요?

야생동물 질병은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는 질병의 확산을 막고, 다른 야생동물과 가축,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질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8제1항)

2.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죽은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다쳐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아프거나 죽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1항)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 야생동물 발견 장소 (또는 보호 장소)
  • 야생동물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 (수의사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추정 병명 또는 발견 당시 상태)
  • 사망일 (사망일이 확실한 경우만)
  • 신고자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 포함) 성명, 주소, 연락처
  • 사망 또는 발병 원인 추정 가능한 주변 정황

4.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 확진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자세한 내용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78호)을 참고하세요.

5.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병 발생 현황을 공개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제1항),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 보호·관리 기관에 예방접종, 격리, 이동 제한, 살처분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1항) 특히 살처분은 결핵,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등 지정된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멸종위기종은 질병 확진 시에만 살처분이 가능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살처분된 사체는 규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3항)

6. 명령 위반 시 처벌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9호 및 제10호)

야생동물의 건강은 곧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야생동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야생동물 보호법, 핵심만 콕콕!

야생동물 학대 금지, 무허가 전시 금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급 금지, 포획 도구 제작·소지·보관 금지, 야생동물 운송 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지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야생동물#보호#학대 금지#전시 금지

생활법률

야생동물 지킴이 되고 포상금도 받자! 밀렵·밀거래 신고 A to Z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시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는 환경부, 128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야생동물#밀렵#밀거래#신고

생활법률

길 잃은 동물, 학대받는 동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 구조 및 보호 완벽 가이드)

길잃은 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동물을 보호하고 공고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분양합니다. 주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학대 동물의 경우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학대동물#신고#동물보호법

생활법률

야생동물 피해 보상,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임산물, 수산양식물 피해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최대 500만원(인명피해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 예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재피해 발생 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인명피해#농작물피해#임산물피해

생활법률

감염병 신고, 나도 해야 할까? 알기 쉬운 감염병 신고 가이드

의료 관련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일반인도 특정 감염병이나 감염병 의심 환자 발견 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염병 신고#신고의무#의료종사자#일반인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허가 없이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자기방어, 구조 등)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포획 금지#채취 금지#가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