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귀여운 모습에 끌려 데려왔지만 생각보다 힘든 반려생활에 지쳐 유기하거나 심지어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에 관련된 법과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유기, 절대 안 돼요!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해서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제10조제4항제1호)은 소유자 또는 일시적/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등'이란 단순히 동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임시로 맡아 키우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만약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다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맡겨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2호,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제12조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1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분실된 동물 정보를 조회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면?
장기 입원,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인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학대, 더욱 안 돼요!
동물학대는 단순히 때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행위, 그리고 굶주림, 질병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
동물학대 유형 및 처벌 (동물보호법 제10조, 제9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학대 재발 방지 장치
동물학대를 목격했다면?
지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중히 돌보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불가피한 살처분 시 고통 최소화 등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생활법률
길잃은 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동물을 보호하고 공고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분양합니다. 주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학대 동물의 경우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야생동물 학대 금지, 무허가 전시 금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급 금지, 포획 도구 제작·소지·보관 금지, 야생동물 운송 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지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동물원,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학대, 무허가 이동전시, 스트레스 유발 행위, 스트레스 취약 동물 보유 금지 및 정기검진 의무화 등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사랑뿐 아니라 영양, 운동, 위생, 질병 관리, 안전한 사육 환경 제공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척추동물에게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여 5대 기본 원칙(습성 유지, 영양 공급, 불편 해소, 질병/상해 보호, 공포/스트레스 방지)을 준수하고 적절한 사육·관리, 수의학적 수술 등 법적 책임을 다해야 행복한 공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