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집 댕댕이, 냥냥이, 소중히 지켜주세요! 반려동물 유기·학대는 NO!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귀여운 모습에 끌려 데려왔지만 생각보다 힘든 반려생활에 지쳐 유기하거나 심지어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에 관련된 법과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유기, 절대 안 돼요!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해서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제10조제4항제1호)은 소유자 또는 일시적/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등'이란 단순히 동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임시로 맡아 키우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만약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다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맡겨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2호,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제12조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1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분실된 동물 정보를 조회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면?

장기 입원,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인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학대, 더욱 안 돼요!

동물학대는 단순히 때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행위, 그리고 굶주림, 질병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

동물학대 유형 및 처벌 (동물보호법 제10조, 제9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구, 약물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손상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제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 재발 방지 장치

  •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0조제1항).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해당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9조). 단,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했다면?

지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중히 돌보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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