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 바로 아이의 실종입니다. 혹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실종 아동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는 겁에 질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심시켜주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세요.
2. 실종 아동 신고 의무, 누구에게 있을까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순히 아이를 발견한 사람뿐 아니라, 특정 직업군은 직무 수행 중 실종 아동을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182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3.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보호시설의 장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실종아동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4. 절대 안 돼요! 미신고 보호 금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실종 아동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호)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아이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종 아동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활법률
아이 실종 시 즉시 112 신고 후 경찰의 초기 수색, 필요시 실종/유괴 경보 발령, 위치추적,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경우 실종아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사라지면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관리자는 경보 발령 및 수색, 출입구 감시 등 조치를 취하며,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동학대 의심 시 112 신고 후,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거쳐 피해 아동은 상담, 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학대 행위자는 임시조치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고, 개인정보는 실종아동 발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만 18세 도달 또는 보호자 요청 시 폐기됩니다.
생활법률
실종아동 발견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되, 아동 학대, 가정폭력, 보호자의 문제, 아동의 거부 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안전을 위해 복귀 절차를 조정하고 최종 인수 확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