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가 사라졌어요! 실종 아동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신고 의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 바로 아이의 실종입니다. 혹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실종 아동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는 겁에 질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심시켜주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세요.

  • 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번 없이 182만 누르면 됩니다.
  • 아이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기: 아이가 진정되면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아이가 집에 간다고 해도 혼자 보내지 마세요!
  • 아이 곁에 머물러 부모 기다리기: 아이와 떨어진 부모는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의 소지품 확인: 아이 옷이나 가방에 이름, 연락처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에 도움 요청: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는 안내 데스크에 알려 방송을 요청하세요.
  • 관계기관 인계 시 신고자 정보 남기기: 경찰서나 아동보호센터에 아이를 인계할 경우, 발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2. 실종 아동 신고 의무, 누구에게 있을까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순히 아이를 발견한 사람뿐 아니라, 특정 직업군은 직무 수행 중 실종 아동을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182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종사자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3.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보호시설의 장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실종아동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4. 절대 안 돼요! 미신고 보호 금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실종 아동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호)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아이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종 아동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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