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귀엽고 신기한 야생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법을 몰라서 실수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야생동물 학대는 절대 금지!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불태우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물론, 잡아 가두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도 절대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고의로 먹이나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만약 이를 어기고 야생동물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호)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호)
2. 아무 곳에서나 야생동물 전시는 NO!
동물원이나 수족관처럼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본문)
단,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포유류 외의 동물 중 사람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낮은 일부 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 수산생물, 해양생물 등은 전시가 가능하고, 사회공헌활동이나 연구, 교육 목적의 전시도 허용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7호)
3.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나도 처벌 대상?
불법으로 잡힌 야생동물이나 그로 만든 음식, 제품을 알면서도 사거나, 팔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그런 음식을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호)
4. 야생동물 포획 도구, 만들거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덫, 창애, 올무 등 야생동물을 잡는 도구를 만들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물론, 학술 연구나 전시 목적, 또는 허가받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호)
5. 야생동물 운송, 안전하게!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일부)을 차량으로 운송할 때는 먹이와 물을 충분히 주고, 충격이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동물의 상태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운송용 우리를 함부로 다루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
야생동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법을 잘 알고 지켜서 야생동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은 물론 일반 야생생물도 허가 없이 포획·채취·살생하면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불가피한 살처분 시 고통 최소화 등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허가 없이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자기방어, 구조 등)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유기는 최대 300만원(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학대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길잃은 동물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시 지자체에 인수 신청, 학대 발견 시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동물원,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학대, 무허가 이동전시, 스트레스 유발 행위, 스트레스 취약 동물 보유 금지 및 정기검진 의무화 등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에서는 건축, 토지 변경, 출입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