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형사판례

깜깜한 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요? 야간의 기준!

여러분, '야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캄캄한 밤, 가로등 불빛 아래…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죠? 법에서도 '야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의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단순히 어둡다고 야간일까요? 오늘은 이 '야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1992년 2월 12일 아침 8시경에 발생했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야간'에 일어난 범죄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이란 단순히 깜깜한 밤이 아니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1992년 2월 12일의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범행 시각은 오전 8시였으니, 이미 해가 뜬 후였죠.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야간'에 일어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 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즉, '야간'의 기준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둡다고 해서, 혹은 밤늦은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야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야간'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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