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범죄지만, 어두컴컴한 밤에 일어나면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법은 야간에 협박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야간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밤에 협박을 시작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건 낮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야간협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11시 30분경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박 내용은 이틀 후 오전 10시에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야간협박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협박의 실행이 밤에 시작되었으므로 야간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야간협박죄 성립 안돼!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협박이라는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협박죄는 협박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완성(기수)됩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야간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이 따로 존재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야간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점이 야간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협박을 시작한 시점이 밤이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이 낮이라면 야간협박죄가 아니라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야간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협박의 실행 착수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박 내용이 전달되어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야간이어야만 야간협박죄로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밤에 협박을 준비하거나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밤에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이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야간에 흉기를 사용한 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할 때 폭행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주간인지 야간인지)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 조항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검사에게 공소장을 보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법원이 임의로 다른 죄를 선택해서 판결해서는 안된다.
형사판례
유부녀에게 혼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누군가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2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