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4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야간'의 의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에서 말하는 '야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밤'과 법률에서 정의하는 '야간'은 다른 의미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10시에 폭력을 행사하여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간'이라는 조건이 단순히 해가 진 후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정도의 어두운 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즉, 밤 10시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어둡지 않기 때문에 폭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처법에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가 지고 난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야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 시각이 밤 10시였으므로, '야간'에 해당하여 폭처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폭처법상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 '야간' 여부는 사회적 불안 야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5.10. 선고 62오20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12078), 1992.11.10. 선고 92도2364 판결(공1993,164)

이처럼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상적인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폭처법상 '야간'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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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폭행/협박#저항곤란#유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