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364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의 의미(=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대법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 1207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8.28. 선고 92노1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1992.2.12. 08:00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를 말하는데 ( 당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 등 참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시를 야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야간'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형사판례
야간에 흉기를 사용한 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할 때 폭행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주간인지 야간인지)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새벽에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더라도, 해가 뜨기 시작한 후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용의자 사진 한 장만으로 범인을 지목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다른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
형사판례
돈을 훔치면 갚을 생각이 있어도 절도죄이고, 상대방이 무서워서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폭행·협박하면 강간죄, 강간 과정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입히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낮에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고 밤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밤에 협박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협박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낮이라면 '야간협박죄'가 아니라 일반 협박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