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민사판례

깜빡이만 켰다고요? 야간 고가도로 정차 시 주의사항!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특히 야간에 고가도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차가 멈춰 서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깜빡이만 켜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 고가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늦은 저녁, 왕복 4차선 고가도로 오르막길을 달리던 유조차가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 2차선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비상점멸등만 켜놓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라 뒤따라오는 차들이 많았고, 오르막길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오던 시내버스는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을 보고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결국 유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유조차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조차 운전자는 야간에 통행량이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고가도로에서 차가 멈춰 섰다면 비상점멸등만 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

법원은 유조차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 수신호:  차에서 내려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정차 사실을 알리고 우회하도록 수신호를 해야 했습니다.
  • 경고표지판 설치: 차량에서 떨어진 지점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서 후방 차량들이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즉, 단순히 비상등만 켜놓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팁

  • 야간에 고가도로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차가 멈추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은 기본이고,  가능한 빨리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알리세요.
  •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야간 고가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깜빡이만 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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