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형사판례

긴급자동차라고 모든 신호 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면 일반 차량과 달리 교통 신호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보다 우선 통행권이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호를 어길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긴급자동차의 신호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긴급출동 중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이 긴급한 경찰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 참조) 또한, 해당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모든 교통 법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에게 신호 위반의 예외를 인정하지만, 제3항에서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를 인용하며,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진행 방향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긴급상황' 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긴급자동차일지라도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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