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1다20982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고가도로의 오르막길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게 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비상점멸등의 작동과 아울러 수신호를 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왕복 4차선의 고가도로 오르막길의 2차선에서 연료가 떨어져 정차하게 된 유조차량의 운전자에게 비상점멸등의 작동과 아울러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수신호를 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상고인】 보원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8. 선고 91나6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화곡교통주식회사 소속의 시내버스가 피고 회사 소속의 유조차량을 추돌한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 동 사고는 시내버스 운전사의 과실 외에 유조차량 운전사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와 위 소외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액 중 피고 회사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12.13. 19:10경 피고 회사 소유의 판시 12톤 탱크로리 유조차량을 운전하여 노폭 14미터의 왕복 4차선인 사천고가도로의 15도 경사진 오르막길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위 고가도로 2차선상에 비상정차하게 되었던바, 그 곳은 평소에도 차량의 왕래가 매우 빈번한 곳인데다 마침 퇴근시간 무렵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더욱 빈번하여많은 차량이 뒤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었고, 또 고가도로의 오르막길 도중이므로 전방시야가 좁았을 뿐 아니라 당시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장애가 있었는데, 위 소외 1이 위 차량의 시동이 꺼지자 비상점멸등만을 켜둔 채로 위 차량의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 옆으로 비켜 통과하는 차량이 뜸해지자 하차하여 위 차량의 연료탱크로 가서 연료가 떨어졌음을 확인하고 경고표지판을설치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가지러 차량의 조수석으로 올라가려고 할 무렵, 소외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2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고가도로에 진입하여 번호불상의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버스의 운전사는 전방에 위 유조차량이 있음을 발견하고 1차선쪽으로 비켜 진행하였으나 동 버스에 근접하여 뒤따라 가던 위 소외 2는 위 유조차량을 전방 5미터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유조차량이 비상정차한 때로부터 위 추돌사고가 발생한 때까지는 3분 내지 5분 정도가 경과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운전사인 위 소외 2의 전방 주시태만과 앞서 가던 시내버스와의 안전거리확보불이행 등의 과실이 그 한 발생원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 유조차량의 운전사인 위 송용인로서도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또한경사로 인하여 전방시야장애가 있는 고가도로의 오르막길에서 위와 같은 대형 유조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으면 비상점멸등의 작동은 물론이고 조수석의 출입문을 통하여서라도 신속히 하차하여(기록에 의하면, 정차된 위 차량과 도로 우측 가장자리 사이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 동인이 조수석쪽으로는 즉시 하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행차량들의 운전사로 하여금 전방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수신호로 차량의 우회통과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뒤,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 신속히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차량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유조차량 운전사인 위 소외 1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 요건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업무상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야간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ㆍ정차시키는 경우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미등 및 차폭등을 켤 의무가 있을 뿐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거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관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위 소외 1로서는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소론과 같은 관계 행정법규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과실 외에도, 대형유조차량을 운전하는 동인이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을 통과하게 되었으면 차량운행 도중 연료가 떨어져 도로상에 비상정차하게 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 운행에 앞서 차량의 연료를 세심히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있다 하여 이를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위 소외 1이 그 연료 점검을 게을리 한 과실은 위 차량의 운행중 정차의 원인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것이 이 사건 추돌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심이 이를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어차피 동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고속도로 갓길 주차, 안전조치 필수!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할 때에도 비상등 점등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속도로#갓길 주차#안전조치#비상등

민사판례

야간 도로 위 정차 차량 추돌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속도 제한이 있고, 뒤따라오는 차가 정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일반 도로에서는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에서처럼 엄격한 안전조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차 차량 추돌#일반 도로#안전조치 의무#미등

민사판례

깜빡이 켜고 갓길 정차한 트럭, 오토바이와 충돌...트럭 운전자 책임은?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한 트럭을 오토바이가 충격한 사고에서, 트럭 운전사는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판결.

#트럭 우측 정차#오토바이 충격#트럭 운전사 무과실#주의 의무

상담사례

앗! 대리운전 중 후방추돌 사고, 누구 잘못일까요? 🚗💥

대리운전 중 손님 하차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비상등 없이 정차했다가 후방추돌 사고 발생 시,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앞차의 주정차 위반 및 비상등 미점등으로 양측 모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대리운전#후방추돌#과실비율#주정차금지구역

형사판례

굽은 길 교행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야간 운전 시 주의사항!

밤중에 좁고 굽은 오르막길에서 마주 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 트럭 운전자는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경고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교행사고#트럭#주의의무 위반#굽은 오르막길

형사판례

긴급자동차라고 모든 신호 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모든 교통법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정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수 있더라도,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교통안전#주의의무#신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