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깡통전세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배당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보호 범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세요!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만약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경매로 집이 넘어가 배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액보증금만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확정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진짜라는 것을 공증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배당 순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예시
A, B, C 세 명이 소액임차인이고, 소액보증금 범위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경매 배당금이 5천만원이고, 확정일자 순서는 A-B-C 순입니다.
결론
깡통전세를 피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이라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라 중요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상담사례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모두 보호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다.
상담사례
깡통전세 발생 시, 소액보증금 세입자는 일부 금액(우선변제금)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상담사례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주택 가격의 절반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나눠 갖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 중에서도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최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이 집에 설정된 다른 담보(예: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 그리고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 자격은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닌 경매 배당 시점의 전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중 전세금 변동에 따라 자격 획득/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