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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소액임차인이라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 (feat.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깡통전세,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누가 먼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배당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그리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우선변제권: 경매 등으로 집이 팔렸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만약 여러 임차인이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액임차인이라면 어떨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임차인이 모두 소액임차인의 지위도 갖추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1. 소액보증금 우선 배당: 먼저 모든 소액임차인에게 각자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합니다.
  2. 나머지 보증금 배당: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즉,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먼저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정리하자면, 여러 임차인이 있고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라면, 먼저 소액보증금을 받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깡통전세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소액임차인 지위 확보가 중요하지만, 확정일자를 빨리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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