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 임대차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내 보증금을 얼마나, 그리고 몇 번째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사례를 통해 소액보증금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 사는 임차인 A씨. 만약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소액보증금 중 최소 금액(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각자의 보증금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 걸까요, 아니면 확정일자 순서대로 받는 걸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소액보증금' 또는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 임차인이 모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따라서 깡통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모두 보호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을수록 유리하다.
상담사례
깡통전세 발생 시, 여러 소액임차인은 각자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받고, 잔여 금액은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받는다.
상담사례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주택 가격의 절반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나눠 갖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전세로 살던 집을 사면서 전세금을 매매대금 일부로 사용한 경우, 남편(임차인)은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 행사 금액은 경매 배당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