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 임대차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하는 불안감이 큰데요. 오늘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액임차인은 다른 빚보다 먼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빚이 많더라도,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먼저 받은 사람보다도 소액임차인이 우선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도 소액임차인일까?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호받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별, 보증금 액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이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금액 |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8천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 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6천만원 이하 | 2,000만원 |
그 외 지역 | 5천만원 이하 | 1,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일까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조건! 대항력 확보하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 인도(점유)**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 전에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깡통전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전세금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 걱정 없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이 집이 경매될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가가 아닌 배당 가능한 금액의 절반을 여러 소액임차인이 나눠 갖는 금액이며,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지역별로 최대 5천만원~1억원까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경매 위험을 알면서도 일부러 집주인과 짜고 소액 보증금으로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것으로 보아 보호받지 못한다.
상담사례
깡통전세 위험을 알고도 적은 보증금으로 계약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주택 가격의 절반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나눠 갖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