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맑고 깨끗한 생명수, 먹는샘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먹는샘물,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산 과정부터 라벨에 적혀있는 정보까지, 먹는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깨끗한 샘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자연에서 얻은 샘물(원수)은 그 자체로도 깨끗하지만, 먹는샘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꼼꼼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침전, 여과, 폭기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이나 자외선 살균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과 유해 성분을 제거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핵심은 화학적인 처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오존 처리 외에는 어떠한 화학 처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삼투막 여과 방식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노필터를 사용하거나 가열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 등 주요 무기물질의 함량 변화가 2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처리된 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잡기 위한 섬세한 과정이죠.

그리고 탄산의 톡 쏘는 맛을 위해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단, 첨가하는 탄산가스는 원수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것을 따로 모아서 사용해야 하며, 최종 농도는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2. 안전한 용기, 깨끗한 세척

깨끗한 물은 안전한 용기에 담아야겠죠? 먹는샘물 용기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4조제1항)

용기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만 적합하면 먹는샘물이 아닌 물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제품의 가치나 품질 보전과 무관한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

3.  꼼꼼한 라벨, 정확한 정보

먹는샘물 라벨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 함량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

이러한 정보는 용기, 병목, 병마개, 또는 소포장지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며, QR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수 정보는 용기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8조)

이처럼 깨끗한 물, 안전한 용기, 정확한 정보까지, 먹는샘물은 엄격한 기준과 관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믿고 마실 수 있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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