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 정확히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같이 확인해볼까요?
기본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1항) 여기서 '유통기한'이란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즉,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생수는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죠.
6개월 넘어도 괜찮을까? 유통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6개월을 넘겨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단,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제품의 품질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2항, 제3항)
복잡해 보이지만,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유통기한 지난 생수 판매? 절대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는 등 영업상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제58조제7호)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수 광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먹는샘물 광고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끌거나 수돗물 공급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 허위·과대광고 등도 당연히 안 되겠죠? (먹는물관리법 제4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호) 관련 법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샘물', '생수'라는 이름, 아무나 쓸 수 없어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이 아닌데 '샘물', '생수'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표시를 해야겠죠?
오늘은 먹는샘물의 유통기한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잘 지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과학적 증명과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하며, 유통기한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미신고 판매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과대 광고 등도 규제된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불량 생수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압류·폐기되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명령 대상이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생수(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시설·수질 기준 충족, 관련 서류 제출, 법적 제한 사항 준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영업 폐쇄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승인 시 연장 가능)의 유통기한을 가지며, 유통기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과장 광고 또는 국민 건강/수돗물 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시 광고 제한 및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샘물은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 살균, 흡착 등 물리적 처리를 거쳐 제조되며, 용기, 세척, 표시 기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샘물 수입판매하려면 시설기준 충족 후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 시마다 신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