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13

민사판례

껍데기만 바꿔 빚 안 갚으려 했다간 큰코다칩니다!

회사가 빚을 지고 나서 갑자기 문을 닫고, 비슷한 회사를 새로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다른 회사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빚을 진 회사의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회사의 꼼수를 막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고, B는 C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축주 명의를 D 회사로 바꾼 뒤 다시 E 회사로 변경했습니다. 알고 보니 A 회사와 E 회사는 같은 사람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결국 B와 C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E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와 E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건축주 지위가 D 회사를 거쳐 E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A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E 회사로 넘어갔고, 이는 A 회사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본 것입니다.

즉, 회사가 빚을 피하려고 껍데기만 바꿔 새 회사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채권자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서 빚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기존 회사가 빚을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폐업 당시 상황, 자산의 이동 경로와 그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빚 면탈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제3자를 거쳐 자산이 이동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빚 면탈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69조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이처럼 법은 회사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빚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영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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