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민사판례

페이퍼컴퍼니로 빚 떼어먹기? 안됩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바꿔 입는 것처럼요. 이런 꼼수, 법적으로 용납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오늘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와 B 회사는 함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부지의 일부 지분을 C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A와 B 회사는 C씨에게 지분을 받는 대신 새 아파트를 한 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담보로 수표도 발행해 주었습니다. C씨는 약속대로 지분을 넘겨주었지만, A와 B 회사는 갑자기 토지와 사업권을 D, E 회사를 거쳐 F 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D, E, F 회사는 모두 B 회사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결국 A와 B 회사는 C씨에게 아파트를 주지 않고 빚을 떼어먹으려 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 회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다른 회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B 회사와 D, E, F 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였고, 토지와 사업권을 넘기면서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씨는 A와 B 회사뿐 아니라 F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빚을 갚지 않으려고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처럼 취급되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민법 제2조)
  • 새로 만든 회사든, 이미 있는 회사든 빚 떼어먹으려고 이용했다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171조 제1항)
  • 법원은 회사가 빚을 떼먹으려고 다른 회사를 이용했는지 판단할 때, 회사의 재정 상태, 자산 이동 과정, 대가 지급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71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이처럼 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빚 탕감하려고 페이퍼컴퍼니 만들면 안 돼요!

빚을 피하려고 기존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어도 빚을 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법인격 남용'으로 보고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인격 남용#빚 회피#신설회사#채무책임

민사판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채무 면탈, 어디까지 가능할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기존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회사끼리 관계가 깊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채무 면탈 의도와 그 과정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법인격 남용#채무 면탈#하도급 대금#회사 관계

민사판례

빚 탕감하려고 페이퍼컴퍼니 만들면 어떻게 될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채권자는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회사 대표가 새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빚 탕감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산 유용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빚 탕감#회사 설립#법인격 남용#자산 유용

상담사례

빚 안 갚으려고 페이퍼컴퍼니 만들면 어떻게 될까? 🤔

빚 안 갚으려고 위장회사를 만들어도 법인격 부인이 소송/압류에 직접 적용은 어려워 채권 회수가 까다롭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대응 가능하며, 애초에 철저한 상대 회사 조사와 계약이 중요하다.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법인격 부인#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판례

페이퍼컴퍼니로 빚 갚기? 안됩니다!

빚을 피하려고 기존 회사와 똑같은 새 회사를 만든 경우, 새 회사라고 해서 빚을 안 갚을 수 없다. 재판에서 빚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빚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멈춘다.

#채무회피#위장회사#신의성실#시효중단

민사판례

빚 갚기 싫어서 새 회사 만든다고? 그렇게는 안되지!

빚을 피하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든 경우, 새 회사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법인격 부인##채권자#회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