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바꿔 입는 것처럼요. 이런 꼼수, 법적으로 용납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오늘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와 B 회사는 함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부지의 일부 지분을 C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A와 B 회사는 C씨에게 지분을 받는 대신 새 아파트를 한 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담보로 수표도 발행해 주었습니다. C씨는 약속대로 지분을 넘겨주었지만, A와 B 회사는 갑자기 토지와 사업권을 D, E 회사를 거쳐 F 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D, E, F 회사는 모두 B 회사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결국 A와 B 회사는 C씨에게 아파트를 주지 않고 빚을 떼어먹으려 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 회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다른 회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B 회사와 D, E, F 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였고, 토지와 사업권을 넘기면서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씨는 A와 B 회사뿐 아니라 F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기존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어도 빚을 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법인격 남용'으로 보고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기존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회사끼리 관계가 깊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채무 면탈 의도와 그 과정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으로, 채권자는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회사 대표가 새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빚 탕감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산 유용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빚 안 갚으려고 위장회사를 만들어도 법인격 부인이 소송/압류에 직접 적용은 어려워 채권 회수가 까다롭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으로 대응 가능하며, 애초에 철저한 상대 회사 조사와 계약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려고 기존 회사와 똑같은 새 회사를 만든 경우, 새 회사라고 해서 빚을 안 갚을 수 없다. 재판에서 빚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빚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멈춘다.
민사판례
빚을 피하기 위해 새 회사를 만든 경우, 새 회사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