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라고? 내 기술은 다른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특허권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내가 쓰는 기술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내 기술은 특허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내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죠. 그런데 이 심판을 청구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기술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기술 설명은 필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방의 특허와 어떻게 다른지 심판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내 기술에 대한 명세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구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0조 제4항) 만약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은 변하면 안 돼요!

처음 제출한 설명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심판관이 내 기술과 상대방 특허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있다면 심판 청구는 유효합니다. 나중에 보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처음 제출한 설명서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단위를 바꾸거나(kg -> wt%), 기존 설명을 더 구체화하는 정도의 보정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전혀 다른 기술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즉석어묵 제조업체 A사는 B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제조 방법이 B사의 특허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처음 제출한 설명서에 어묵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와 비율, 제조 공정, 각 단계별 시간 및 온도 등을 기재했습니다. 다만, 원료의 조성비율을 무게(kg) 단위로 기재했었죠. 이후 A사는 보정서를 통해 조성비율 단위를 wt%로 변경하고, 각 단계별 작용효과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처음 제출한 설명서만으로도 심판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었고, 이후 보정은 단순히 단위를 변경하고 설명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부터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심판 청구 시에는 내 기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핵심 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기술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과 심판청구 대상 기술이 달라도 심판은 청구서에 명시된 기술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심판대상#확인대상발명#청구서 기재 내용

특허판례

내 디자인, 특허권 침해일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자격 알아보기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침해#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발명에서 수치 범위로 정해진 구성요소가 있다면, 확인대상발명도 그에 대응하는 수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발명#특정#수치범위

특허판례

내 기술, 특허에 걸리나요? - 장래 실시 예정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실익#장래 실시 기술#특허침해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발명을 걸고 넘어져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권 침해#확인의 이익#권리범위확인심판#실제 사용 제품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내 발명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발명#특정요건#기능적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