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유사 제품의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침해는 크게 문언적 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뉘는데, 오늘은 균등침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16. 7. 13.자 2016카합23 결정](대법원 2016. 7. 13. 선고 2016카합23 결정))을 통해 균등침해 인정 요건과 청구취지 특정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균등침해란 무엇일까요?
내 특허와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거의 유사해서 내 특허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B, C'라는 구성요소를 결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쟁사가 'A, B', 'C'' (C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C')를 결합한 제품을 만들었다면, 비록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균등침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균등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할 것: 특허 발명과 침해 제품이 동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성요소의 형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없는 공지기술을 끌어와서 핵심 기술사상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침해 제품이 특허 발명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변경된 구성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작용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를 침해 제품의 구성요소로 변경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변경이 어려운 기술적 난이도를 필요로 한다면, 균등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침해 제품을 특정하는 방법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떤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침해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모델명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특허법 제126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결론
특허 침해, 특히 균등침해는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를 베꼈다면 침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균등침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특허의 핵심 원리를 해치지 않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가 다르면 균등침해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심판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 중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받은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핵심이 같고 쉽게 변경 가능한 차이만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균등론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균등론'의 세부적인 기준과, 균등론 적용 시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물건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완전히 똑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침해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밝혀지지 않아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