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두 회사가 비슷한 스팽글 절단 장치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미 실용신안등록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그와 유사한 장치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과연 후자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사건의 핵심은 두 장치의 기술적 구성이 일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등록된 고안(이 사건 고안)은 스팽글 절단칼을 별도로 만들어 작동간에 부착하고, 절단칼이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스팽글을 절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장치에서 발생하던 절곡부 손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후에 만들어진 고안(가호 고안)도 별도의 절단칼을 사용하고 절단칼 출입공을 설치하여 기존 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고안과 유사했습니다.
핵심 차이점은 절단칼을 복귀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 고안은 코일스프링을, 가호 고안은 기존에 사용되던 판스프링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착 장치 등 세부적인 기술 구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가호 고안의 설계 변경이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고안 대비 새롭거나 향상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2항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3.8. 선고 90후1574 판결(공1991,1182), 1991.10.11. 선고 91후73 판결(공1991,2727), 1991.10.22. 선고 91후523,530 판결(공1991,2835)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고안이 기존 고안과 일부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등록된 수석 가공 장치 특허와 비슷하지만, 기술적인 구성과 작용 효과가 다른 새로운 수석 가공 장치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또한, 판단하는 사람이나 증거 해석이 달라졌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
특허판례
새로운 발열체 전력제어회로가 기존에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일부 부품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기술 구성과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면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약간 변형한 정도의 실용신안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모방했다고 해서 실용신안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두 가지 꼬막 채취기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특허받은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개량된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허판례
특정 부품(승강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진 특허 장치가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장치가 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다른 장치에는 특허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인 움직이는 승강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