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실수입, 즉 사고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손해입니다. 그런데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꼬박꼬박 받던 초과근무수당이나 휴가수당도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그가 꾸준히 받아왔던 초과근무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매달 일정하게 받아온 초과근무수당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 둘째, 사고 전까지 개근하며 받았던 월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꾸준히 받아왔던 초과근무수당은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월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전까지 매달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받아왔다면, 사고 후에도 월차휴가수당을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월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미래에 계속해서 개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평소 연월차휴가를 쓰는 대신 수당으로 받아왔다면, 이 수당도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돈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상 연장근로나 휴일근무가 제한적인 경우, 또는 연월차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과거 지급 사실만으로는 미래에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하려면 장래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연차/월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정기적으로 받던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