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6

민사판례

꼬박꼬박 받던 초과근무수당, 사고 보상금 계산에 포함될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실수입, 즉 사고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손해입니다. 그런데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꼬박꼬박 받던 초과근무수당이나 휴가수당도 포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그가 꾸준히 받아왔던 초과근무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매달 일정하게 받아온 초과근무수당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 둘째, 사고 전까지 개근하며 받았던 월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꾸준히 받아왔던 초과근무수당은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월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전까지 매달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받아왔다면, 사고 후에도 월차휴가수당을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월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미래에 계속해서 개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피해자는 자기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7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월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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