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민사판례

휴가수당, 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에 포함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휴가!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지 못하게 된 휴가수당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앞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급여 뿐만 아니라 휴가수당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휴가수당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의 목적: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 월차 휴가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 휴가 사용의 자율성: 근로자는 휴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사용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 미래 휴가 사용의 불확실성: 과거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았더라도,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휴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휴가는 근로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미래에 휴가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받지 못하게 된 휴가수당을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47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월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 등 다수 판례

이 판결은 휴가의 본질적인 목적과 근로자의 자율성을 강조한 판결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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