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휴가!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지 못하게 된 휴가수당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앞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급여 뿐만 아니라 휴가수당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휴가수당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휴가는 근로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미래에 휴가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받지 못하게 된 휴가수당을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휴가의 본질적인 목적과 근로자의 자율성을 강조한 판결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평소 연월차휴가를 쓰는 대신 수당으로 받아왔다면, 이 수당도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돈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꾸준히 받아왔던 초과근무수당과 월차수당도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쉬는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되며, 그 해에 출근 못 했더라도 전년도 출근율 충족 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규칙은 무효다.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무료로 차에 태워줬다고 해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할 의무는 없으며, 호의동승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