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업 시간, 교수님이 특정 학생의 이성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돌려 말하거나 넌지시 암시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큼 구체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피해 학생의 이성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뉘앙스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었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