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형사판례

꼭 집어 말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간접적 표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 교수님이 특정 학생의 이성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돌려 말하거나 넌지시 암시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큼 구체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피해 학생의 이성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뉘앙스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명예훼손은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간접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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